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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장 불법건축 허가설 휩싸인 강북삼성병원
[ 2011년 07월 14일 21시 15분 ]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경교장(사적 제465호)이[사진] 불법 건축허가설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김인수 경교장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는 “지난 2001년 강북삼성병원의 260억원 규모의 증축 공사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문화재주변건축행위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2001년 1월, 서울시는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북삼성병원의 증축을 허가한 바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경교장이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됐다.

그런데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종로구청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증축 허가를 내줬다는 설명이다.

이정찬 의원은 “경교장이 곧 문화재로 지정될 것이란 사실을 알았던 심의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증축허가를 내줬다. 또 종로구가 서울시에 다시 문화재 심의요청을 하지 않고 건축을 허가했다”면서 “서울시는 강북삼성병원의 증축 허가여부를 검토할 당시엔 경교장이 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희궁터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의의원 모두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외면하고 병원 증축 허가를 내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증축 허가 과정에서 사기업과의 결탁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교장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의 감사 청구로 검찰조사까지 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바뀌더니 결국 각하됐다”는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정찬 의원은 경교장의 완벽한 복원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경교장 실소유자인 삼성생명이 “경교장을 나라에 헌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찬 의원은 “경교장은 현재 지하 주차장 때문에 불안정한 지반 위에 있고, 경교장 뒤로병원의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어 나무가 있어 멋스럽던 옛 경관이 망가졌다”면서 “경교장의 완전한 복구와 관리를 위해 삼성은 경교장을 나라에 헌납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강북삼성병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병원 증축을 위해 문화재심의위원회 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이고, 삼성그룹의 힘으로 검사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대해석된 것이다. 우리 병원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증축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축을 시작할 당시 병원 건물은 1968년 건축된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심의의원들이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이다”라며 “경교장 뒤쪽에 있는 구름다리도 촉각을 다투는 내과와 심혈관계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건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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