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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검증절차 로드맵 확정
[ 2011년 07월 14일 06시 5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14일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대상환자 및 질환의 범위가 당초 송 교수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축소된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대상으로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로 국한시켰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카바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환자군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지나치게 범위를 한정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위원회는 위의 환자군 중에서도 유의한 좌심실확장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 이하인 경우 또는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울혈의 증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대동맥박리와 심내막염과 같은 대동맥판 폐쇄부전과 판막폐쇄부전증이 심하더라도 유의한 대동맥판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는 대상 질환으로 제외시켰다.

대동맥근부 질환이 마르판 증후군과 같은 선천성 결합조직 질환, 베체트 혹은 타카야수씨병 같은 동맥염에 의한 경우도 제외됐다.

심평원은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향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 등을 수술 1주 전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 환자별 증례기록서, 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추적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국대병원과 송명근 교수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료실]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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