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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에이즈환자 전원 조치는 차별"
[ 2011년 07월 14일 03시 10분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유자를 전원 조치한 한 대학병원의 사례를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보다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대학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 미비를 이유로 HIV 보유자의 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고 전원조치 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 대해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해당 병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현장에서는 에이즈(AIDS)뿐만 아니라 특수한 질환의 환자들이 여전히 질병을 이유로 치료에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실시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염내과 외 타과 진료 시 의사에 의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환자가 53.6%에 달했다.

의료인조차 에이즈라는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사회적 편견은 더욱 심각할 것이란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진료거부 사건은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환자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청각적 모델”이라며 “수술용 특수장갑은 B형 간염 등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수술할 때도 필요하다. 사전에 구비해 놓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HIV 감염인 진료 거부의 경우 병실이 없어서, 치료 장비가 없어서, 진료해본 적이 없어서 등 불명확한 이유를 들고 있다”며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인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국가인권위의 이번 차별 시정 권고가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불붙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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