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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 책임 무(無)"
[ 2011년 07월 14일 03시 00분 ]
잘못된 진단을 내린 병원과 그 결과를 믿고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초기 진단 병원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유방암 오진 및 수술과 관련해 김모(여,45)씨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두 병원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관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자 재검사 의뢰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으나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의 검사결과에 따라 김씨의 오른쪽 유방 일부 절제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가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씨는 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재검을 요구했다면 병원이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며 "서울대병원의 책임도 인정해 5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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