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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2011년 07월 14일 02시 11분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17550호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제29회 국무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3건 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0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에선 학의약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

이번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안은 제2조(정의)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의계는 정식으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ㆍ객관화ㆍ정보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으로의 한의약 발전에 ‘한의약’의 정의가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공포는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 공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한의약의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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