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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퍼판매 정부 입안예고안 철회"
[ 2011년 07월 14일 02시 28분 ]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정부의 약국외 의약품 판매 추진과 관련해 적극 투쟁하기로 나섰다. 실질적인 효용성을 기대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약사회는 최근 제2차 투쟁전략위원회(위원장 김대업 부회장)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등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기 위함이다.[上 자료]

‘의약외품 범위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개정되는 고시안이다.

특히 무수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박카스D같은 경우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이 이뤄져야 수퍼판매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분회, 반회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의 경험을 담은 개인회원들이 의견서를 정확히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및 관련 양식을 시·도지부에 공문을 시달하기로 했다.

김대업 투쟁전략위원장은 “의견 제출 기간이 오는 18일까지로 촉박하지만 청와대 신문고(www.epeople.go.kr) 등 인터넷이나 팩스 접수를 통해 전체 개국 약사회원의 1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작은 행동이지만 이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뜻이 정부에 전달돼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국민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포함한 보건의료비 절감방안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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