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회, 복지부 수퍼판매 공청회 '딴지'
[ 2011년 07월 14일 00시 22분 ]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공청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오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1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복지부가 공청회 개최 9일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던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과 11일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도 사전에 회의 안건이나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약대 교수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간담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