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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사국시 부정행위 '원천 차단'
[ 2011년 07월 13일 21시 07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이 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다 견고히 하고 나섰다.

국시원은 “2011학년도 제7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번 시행계획 공고에 지난 해에 없던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내용을 별도로 게재하는 등 처벌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의지를 공표했다는 것이다.

국시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경우 민ㆍ형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실기시험 시행 후 관련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으며 부정행위 논란이 일파만파 퍼진 일을 감안, 처리 지침 등을 공고에 포함시켜 수험생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가운데 부정행위자의 정의를 별도 명시했다.[지침 참조]

이와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실기시험 및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김건상 원장도 "복원행위가 합격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기시험의 목표와 평가 질이 변질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공고 또한 논란 이후 치러지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운운 등 제2의 잡음을 원천봉쇄하고 수험생들에게 도 명확히 일러두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과, 내달 12일부터 이틀 간 방문을 통해 접수받는다.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은 응시지가 정해진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2학년도 실기시험은 국시원 내 의사실기시험센터에서 진행되며, 응시수수료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만5000원 인상된 54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국시원은 “응시작격, 주의사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합격자는 2012년 1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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