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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약사법 개정 의료계 민심 청취
[ 2011년 07월 13일 21시 11분 ]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제약협회 등을 방문해 약사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약국외판매(수퍼 판매)를 위해선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정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복지위 위원들이 직접 보건의료 직능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한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일반약 수퍼판매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정 부문 교통정리가 이뤄졌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약사법 개정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수퍼판매에 강력 한발하고 있으며 종합감기약 등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일반약 수퍼판매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직능단체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 있어 민심을 듣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년 민생현장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해왔다"며 "최근 약사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政 "약사법 9월 제출"…통과 여부는 미지수
민주당 의원들의 직능단체 방문을 예고하면서 실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까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에 별다른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데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작은 선거에서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약사회와의 갈등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이미 일부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간 만큼 무리하게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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