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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포함 여부 'IPL' 신경 곤두선 의료계
[ 2011년 07월 14일 02시 50분 ]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의 "한방의료행위에 IPL(Intense Pulsed Light)도 포함된다"는 답변으로 촉발된 논란이 피부과 의사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으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2일 대한피부과학회 윤재일 회장은 "현재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인 내용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자칫하면 향후 대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윤 회장은 "의료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됐다"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회 및 피부과의사회 상임이사 합동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무엇보다 상당 수의 회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IPL 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전면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앞서 피부과의사회 회장과 총무는 논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석, IPL 재판 경과 및 법사위 사태의 대책에 대해 충분한 의사전달을 한 상태다.

그러면서 학회는 "향후 의협과 피부과의사회의 협력 아래 대응책을 주도해 진행키로 했다"면서 "진단 행위를 넘어 치료 영역에까지 현대 의료기기를 넘보는 한의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의사 IPL 의료법위반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

학회는 "사회적 여파가 큰 사안들은 몇 년씩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부과의사회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로펌을 수임, 장기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고 의견서도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학회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정책관을 고소, 고발 및 여러 채널을 통해 문책, 사퇴하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진수희 장관에게도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과 인천시의사회도 "부적절한 답변을 한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고발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선 상태다.

또한 향후 (가칭)범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의 한방관련 특위들을 하나로 통·폐합한 전담위 구성 복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문제 뿐만이 아니다. 학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용사들의 미용기기 신설을 위한 '뷰티산업 진흥법안(이재선 의원)'과 미용사법안(신상진 의원)'은 피부과의사회장이 의협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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