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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절규 통(通)…중증외상법 시동
[ 2011년 07월 13일 08시 02분 ]
석해균 선장 부상과 해병대 병사의 총상 사망 등 중증외상 진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관리할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3일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에게 응급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의 운영지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거점에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돼 군의 총기 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매년 약 3만 명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주 의원은 기대했다.

주승용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2011~15)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환자의 골든 타임은 1시간인데, 총상을 입고 사망한 박치현 상병(21)은 사건 3시간만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병2사단이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발생 및 조치경과'에 따르면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전 11시50분경이다.

그런데 박 상병은 1시간이 더 지난 오후 1시5분에 119 구급차량으로 강화병원에 후송됐다. 하지만 시스템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박 상병은 오후 2시25분이 돼서야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2시52분에 도착했으나, 3시15분에 사망했다.

주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강화도와 국군수도병원은 헬기로 약 30분 거리에 불과했다"며 "총기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이송을 위한 헬기가 출발했다면 복지부와 미국 외과학회의 지침대로 박 상병은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군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이번 사고 조사에서 밝혀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거점에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돼 수많은 중증외상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35%에 육박하지만, 선진국은 10% 내외 수준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중증외상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 의원은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군의 중증메뉴얼의 정비와 함께 중증외상센터의 설립이 절실한데 석선장 사고 직후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었고, 당장이라도 각종 지원책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 아쉬웠다"며 "이번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재부각돼 반드시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 법안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부 예산지원으로 이뤄지도록 주요 역점사업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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