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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선택진료' 궁금증 Q&A
[ 2011년 07월 13일 03시 21분 ]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기준 등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택진료 개정령에 관한 Q&A를 발표했다.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Q. 선택진료의사 자격강화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언제부터 시행?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 의과병원 추가비용징수 지정의사가 치과병원 진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이 가능한가?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추가비용징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
Q. 건강진단만을 전담하는 산업의학과 등에 소속된 의사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 범위에 포함되나?
실제 임상진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진료과 의사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Q. 특정 진료과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운영할 경우 분과도 1개의 진료과목으로 봐야 하나?
1개 진료과목으로 본다. 즉 내과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으로 분할한 경우 ‘내과’로만 보는게 맞다.
Q. 외부 의료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받거나 불규칙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로 볼 수 있나?
비전속 전문의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지정할 수 없다.
Q.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두는 필수진료과목 지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Q.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대상과 사본 발급시 비용 징수가 가능한가?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 대상은 2011년 10월 1일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일체의 문서를 말하고 사본 발급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무료이다. 진료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의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준용해 최저한의 실비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Q.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 의료기관도 개정된 규칙에 맞게 선택진료 의사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현황 통보서 기재내용이 변경돼 종전 의료기관은 개정된 서식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지정내용을 2011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Q.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 통보는 어떻게 하나?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심평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10월부터 가능하다.
Q. 선택진료 신청서 서식을 병원 사정에 맞게 임의로 변형해 사용이 가능한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별지 서식은 법정서식으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진료편의 및 진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법정서식 외에 추가적인 부분적 변경은 가능하다.
Q. 환자가 일반진료 중 주진료과를 선택진료로 전환하거나 진료지원 항목의 일부 진료과만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나?
진료기간 중 주진료과목에 대해 일반진료에서 선택진료로 전환하거나 진료지원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또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모두 가능하다.
Q. 선택진료 신청서는 입원, 외래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
입원, 외래 선택진료 신청서가 1장으로 통합됐어도 진료형태에 따라 환자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므로 선택진료 신청서는 각각 작성해야 한다. 단 입원은 입원단위별로 신청해야 한다.
Q.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고 입원진료 후 동일질환으로 외래방문시 선택진료 신청서 없이 진료받는 경우 선택진료비 인정 여부는?
이 경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입원, 외래 별도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Q.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료를 징수할 수 있나?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찰, 의학관리, 수술 등의 진료항목에 대해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는 선택진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자료실]
선택진료 개정령 Q&A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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