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반소비자 대상 의료기기 유통범위 확대
[ 2011년 07월 13일 03시 37분 ]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일반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거쳐야 했던 판매ㆍ입대업 신고제도가 폐지돼 의료기기 유통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일회용의료기기 표시기재 사항에 ‘일회용’이라는 표시가 추가되는 등 제품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사가 제조ㆍ수입한 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할 경우 필요했던 판매ㆍ임대업 신고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의료기기취급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신고가 면제됐으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ㆍ임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해 유통범위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비자의 안전ㆍ권리 보호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 정보 기재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회용의료기기는 현재 제품 용기나 외장에 기재토록 하고 있는 제품 기본정보 외에 반드시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식약청 고시로 규정돼 있는 광고 사전심의 기준 및 의료기기 재심사 자료보존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 의료기기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 기준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운용되며 의료기기 재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의 2년 보존 의무도 법적인 근거 마련에 따라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