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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참석 의사에 커피·음료수 제공 '금지'
[ 2011년 07월 13일 03시 15분 ]
앞으로 학술대회에 부스를 운영하는 제약사 직원이 학회장 입장을 위해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면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기존에 제약회사가 학술상을 시행할 학회를 지정, 심의 신청하던 방식에서 학회가 먼저 규약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한국제약협회 산하 공정경쟁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선안을 의결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사항은 크게 △전시관련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경비 결제 관련 △학술상 심의 신청 관련 등 3개 항목이다.

우선 학술대회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직원이 학회장 입장을 위해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 제약사가 부스를 운영할 때 부스에 방문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 명목의 식음료 제공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커피나, 주스, 각종 음료수 등을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승인을 획득한 경우 승인된 자사제품설명회 금액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직접 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술상 신청은 제약사가 학회를 지정해 신청하던 현재 방식에서 학회가 먼저 신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매번 시행 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얻은 후 집행해야 한다. 즉 2010년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은 학회와의 업무 추진시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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