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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초긴장…심평원 칼자루 또 쥐나
[ 2011년 07월 12일 22시 11분 ]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외에 또 하나의 진료비 심사 권한을 갖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동안 간간히 제기되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심평원 이관은 지난달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전기를 맞았다.

장광근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자동차보험이 여타 보험에 비해 허위 및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기관으로의 진료비 심사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자동차보험 피해자 입원율’은 60.6%로, 동일한 상해를 입은 건강보험 환자 대비 5.8배 높았다.

특히 목이 삐끗한 경미한 사고인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이 2.4%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이 79.2% 수준으로 약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광근 의원은 “자동차보험에서의 허위, 과다 치료비 발생 등 보험금 누수 현상은 의료비 심사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전문 심사기관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자보 심사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목하고, 개정안에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가 가능하고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허위․부당한 보험료 지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의 입법 발의에 이어 이달 초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개선 합동 TFT에서도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힘을 실었다.

TF에는 국토해양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도출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보 심사업무의 심평원 이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는 병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심평원의 심사에 반감을 갖고 있는 만큼 심평원이 자보 심사권까지 쥐게 될 경우 병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회원병원들에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 위탁은 병원들에게 큰 관심사”라며 “심평원이 맡게 될 경우 어떤 이해득실이 올지 면면히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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