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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요양시설 내맘대로 약관 '철퇴'
[ 2011년 07월 12일 03시 17분 ]
입소자에게 불의의 사건, 돌연사 등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면제 받는 등 일선 노인요양시설의 불공정 약관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경기 지역 116개 요양시설 입소계약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결과 41개 시설이 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요양시설은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시설측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약관을 운용, 환자들의 이의제기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었다.
실제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기간 중 불의의 사건, 사고 발생시 시설측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며, 이를 각서로 제출한다’, ‘심장병, 폐질환에 따른 돌연사, 휴일 또는 야간에 병원 후송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험공단으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요양시설 운영자가 당연히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소노인들을 불안케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결론 내렸다.
해당 요양시설들은 이 조항을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상한 음식 제공으로 입소자가 건강을 상하게 된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로 바꿨다.
뿐만 아니라 ‘입소자의 자연사망,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 당한 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에만 시설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료 체납에 따른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서도 불공정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 시설의 약관에는 ‘입소자가 월 이용료를 1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강제 퇴거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이 해지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상당기간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들이 불공정 약관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요양시설 상당수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법위반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및 사업자 등과 협의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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