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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週 40시간, 병원만 특혜 어렵다"
[ 2011년 07월 11일 21시 24분 ]
주 40시간제 확대 도입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감안해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휴일가산제 확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수가 관련 담당자는 11일 “의사협회로부터 휴일가산제 확대 건의가 들어와 검토중에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주 40시간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의료기관만을 위한 보상기전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의료기관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수가를 통한 해결책 찾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건의한 토요일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제 적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건강정책보험심의위원회에 상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건정심 상정도 녹록찮아 보인다. 실제 지난 2008년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건정심에 상정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복지부 건의 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토요일 진료시 진료비와 마취료, 수술료 등에 가산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기관의 판단 기저에는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미미할 것이란 고용노동부의 견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병의원 만을 위한 예외조치는 연장근로 시간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합의가 있을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주40시간제는 2004년 1000인 이상, 2005년 300~1000인, 2006년 100~300인, 2007년 50~100인, 2008년 20~50인, 2011년 5~20인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작용돼 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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