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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겸 "의협 부회장 사퇴는 책임진 것"
[ 2011년 07월 11일 02시 25분 ]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사진]은 11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 사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4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책임지겠다며 의협 부회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사퇴 발표 이후 의협 회장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윤창겸 회장은 '의협부회장 사퇴의 변'이라는 글에서 "사퇴 전후로 인간적인 고뇌도 많았다. 제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않다"며 "그러나 제가 있는 위치에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대해 법무법인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행정법의 대가인 고 유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난다"며 "요지는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행위를 양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은 특별법이지만 최근 제정된 법이 기존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의료법과 상충될 경우 우선된다"며 "그들은(한의협) 이 사실을 알고 법 통과에 온 힘을 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방정책관의 발언에서처럼 IPL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다면 큰일이 난다"며 "가정주부들조차도 IPL을 한의사가 사용한다면 의사에게 큰일이 아니냐며 반문했다"고 했다.

윤 회장은 "최근 한의원에서 초음파와 비내시경 등의 불법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동물도 대·소변 등 배설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계도한다는 의사들이 우리의 전문영역을 표현하지도, 지키지도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부분을 잠식 당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됐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의사들의 전문영역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저의 행동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창겸 회장은 '사퇴의 변' 발표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퇴 건을 놓고 회장 선거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의약육성법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책임을 지고 대응하겠다는 내 마음을 다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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