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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 무상대여 '신종 리베이트' 주시
[ 2011년 07월 10일 21시 34분 ]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당뇨병약제 급여 고시개정안을 볼모로 신종 리베이트가 성행, 관련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측정결과에 따른 의사 투여소견이 필요하다.
즉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측정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기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전문업체에 검사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의료기관에 두 번 내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뇨약 처방을 위해 측정기 구비가 불가피해졌다.
일부 제약사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공략하고 있다. 1대 당 200만원을 상회하는 당화혈색소 측정기를 헐값에 판매하는 대신 자사 의약품 처방을 약속 받아 내는 형태다.
물론 기존에도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병의원에 각종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방식의 리베이트가 성행했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무상지원이 아닌 판매형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성격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럼에도 일선 의료기관들이 제약사의 이런 제안을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원들이 해당 제약사로부터 당화혈색소 측정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제약협회 모두 ‘명백한 리베이트’라고 판단 내렸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제23조를 근거로 이 사례를 리베이트로 간주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싼값에 검사장비를 산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인 만큼 쌍벌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에서는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기의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유형이 해당된다는 결론이다.
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제5조에 명시된 ‘금품류 제공 제한’을 근거로 해당 사례를 리베이트로 간주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무상지원이 아닌 제품판매로 포장했지만 결국 의약품 처방 대가성이 확실하다면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며 “이런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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