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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리베이트 수사 100일째 제자리
[ 2011년 07월 10일 12시 00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의 '리베이트 의사' 수사가 개시 이후 100일(7월15일)을 앞두고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의사 1천명에게 리베이트가 뿌려진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수사에 나섰으나 경찰 조사받은 의사는 정작 50명 정도이며, 전ㆍ현직 공중보건의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의사는 1명도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4월 7일 제약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특정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신원이 확보된 영남지역 의사 102명 등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는 전국의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이 가깝도록 별다른 실적이 없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질타가 제기되자 5월 8일 경찰은 "의사들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아니라고 주장해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때 경찰은 1차로 울산과 경남 양산 일대의 의사 62명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사는 거주지역의 지방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지역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59일째인 6월 5일 경찰은 리베이트 수사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전직 공중보건의 3명과 금품을 건넨 제약회사 영업사원 5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과 이를 지급한 영업사원 5명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를 발표하면서 경찰은 "끝까지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울산지역 의사 4명은 현재까지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은 입건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의 발표 이후 10일 현재 앞서 적발된 영업사원 5명과 추가로 수사한 영업사원 9명 등 14명을 입건했다"며 "또 전ㆍ현직 공중보건의와 종합병원 의사 등 7명을 새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새로 적발한 의사 7명 역시 아직은 '피내사자'이어서 결국 100일에 이르는 수사 기간에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6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14명을 사법처리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수사 규모마저 축소되고 있다. 경찰은 울산과 양산지역 의사 62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인다던 5월 초순의 설명과 달리 의사 50명가량을 불렀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들은 모두 경찰서로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며 "나머지 의사 10여명은 종합병원 등에 재직한 기간이 3개월 내외로 짧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첫 수사에 나서면서 의혹이 있는 의사 102명의 신원을 확보했다던 경찰이 이제는 슬그머니 말을 돌려 수사 초기의 발표 자체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여전히 증거 확보와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문료와 강의료 등으로 정당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사와 제약회사의 주장을 뒤집을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와 제약회사에 강의자료와 자문 내용, 통장거래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혐의를 밝혀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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