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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위법행위 '급증'…국민건강 '위협'
[ 2011년 07월 10일 05시 30분 ]
무자격자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약사법 위번 행위가 3143건이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916건이던 약사법 위반이 2010년에는 1279건으로 39.6%나 증가했다. 손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횟수가 줄었음에도 위법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했다.
2009년에는 4만783건 중 948건이 적발돼 적발률이 2.3%였으나, 2010년에는 3만3394건 중 1279건이 적발됨에 따라 적발률이 3.8%로 높아졌다. 올해 1/4분기에는 293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업체는 약국이 2594건으로 82.5%에 달했다.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으로 9.5%, 약업사 25건 0.8% 등의 순이었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530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508건이었다.
약사법 위반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4.75, 인천 4.6%, 경남 4.1%, 대구 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위법 행위가 많았던 셈이다.
손숙미 의원은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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