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 위법행위 '급증'…국민건강 '위협'
[ 2011년 07월 10일 05시 30분 ]
무자격자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약사법 위번 행위가 3143건이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916건이던 약사법 위반이 2010년에는 1279건으로 39.6%나 증가했다. 손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횟수가 줄었음에도 위법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했다.

2009년에는 4만783건 중 948건이 적발돼 적발률이 2.3%였으나, 2010년에는 3만3394건 중 1279건이 적발됨에 따라 적발률이 3.8%로 높아졌다. 올해 1/4분기에는 293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업체는 약국이 2594건으로 82.5%에 달했다.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으로 9.5%, 약업사 25건 0.8% 등의 순이었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530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508건이었다.

약사법 위반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4.75, 인천 4.6%, 경남 4.1%, 대구 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위법 행위가 많았던 셈이다.

손숙미 의원은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