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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4차공판 '1억 조성' 경위 초점
[ 2011년 07월 08일 22시 14분 ]
지난 8일 열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4차 공판에서 의협 감사단은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 해석을 달리했지만 포괄적인 동의는 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주필, 허정, 김국기 감사 모두 피고인 경만호 회장으로부터 활동금 1억원(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 계획을 들었으며 어떤 식으로든 동의는 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괄적 동의라는 구체적 개념은 감사마다 생각이 달랐다. 이는 검찰이 감사단이 자금 조성에 협조 했는지, 또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계좌에 송금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이 다음날 경만호 회장 개인계좌로 옮겨간 것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재차 물으면서 확인됐다.
김주필, 허정 감사는 포괄적 동의라는 용어를 동원해 일정 부문 경 회장의 자금조성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특히 허정 감사는 이번 사안을 대통령 통치권에 비유했다. 적법성을 떠나 의료계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경 회장의 자금조성을 큰 틀에서 동의해줬다는 것이다.
반면 김국기 감사는 액면 그대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국기 감사는 특히 의협의 최고 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의협 정관에 위배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검찰은 자금 조성 계획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만큼 원천적으로 위법하다는 논리를, 변호인은 정총에서 추인을 받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감사단은 '62차 의협 정총'에서 제출·보고된 최종감사보고서 작성 과정과 타당성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허정 감사는 이원보 감사가 최종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감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회계법인에 검토를 의뢰했으며 일방적으로 대의원에게 배포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최종감사보고서는 감사 4명의 최종적인 의견 교환을 거쳐야 하는데 이원보 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국기 감사는 감사들 사이에서 논란은 있었으나 의견조율 성격이며 감사단 협의는 거친 사안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다만 대의원을 상대로 보고서를 배포할 필요는 없었다는 대답을 했다.
보고서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계속 나오자 공판을 참관 중이던 이원보 감사는 허정 감사의 증언을 반박하며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다. 그는 감사단 모두 도장을 찍는 등 동의를 얻었으며 발송도 의협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인 김세헌 회원도 판사에게 지난 2009년 9월에 이미 연구용역비 연구계획서가 만들어졌고 10월에 상임이사회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 회장이 같은해 11월에 감사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의 5차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경 회장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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