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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없어도 잘 돌아가는 신기한 의원
[ 2011년 07월 08일 21시 37분 ]
외국에서 전화로 간호사에게 암환자 처방을 지시하거나 심지어는 간호조무사가 감기환자를 진료하고 처방까지 내리게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용산구 A의원은 원장이 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간호조무사가 급성기관지염 등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을 했다.
영등포구 B외과 의원에서는 필리핀에 나가있는 개설자를 대신해 간호조무사가 통증호소 환자에게 상처소독 후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강남구 C의원은 미국 출장을 간 의사가 간호사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려 암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토록 했으며 서초구 D의원은 의사 부재 중에 물리치료실을 개방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동작구 E의원은 의사가 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간호조무사가 수술부위 소독과 실밥을 제거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뿐만 아니라 대진의사나 근무의사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49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의사가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의료진 인적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49개 의원에서 개설의사 해외체류기간 중 51명의 대진의사 또는 근무의사를 신고하지 않은채 1498건을 진료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들 의료기관의 불법 영업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산하 자치구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방, 갑상선, 직장, 간까지 전이된 암환자를 간호사에게 전화로 진료토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다”며 “서울시의 지도, 감독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22개 의원과 대진의사를 미신고한 49개 의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의료인 등은 자격정지 처분과 더불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는 의료기관 개설의사가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대행하게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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