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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유방확대술 시행 한의원도 과세해야"
[ 2011년 07월 08일 21시 48분 ]
이달부터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성형 수술에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 취지에 맞도록, 침으로 유방확대술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원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국광식 부회장(이데아성형외과 원장)은 “침으로 유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다. 실제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는 한의원도 ‘미용 목적’으로 시술하고 있으니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한의사들에게 부과세 적용을 위해 개명사업자로 바꾸라고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애초부터 성형외과 전문의를 타깃으로 시작한 징벌적 법률 개정이다. 과세 대상이나 시술하는 사업자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만들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 부회장은 이어 “정부는 이 시술 범위와 시술을 하는 사업자의 한계를 그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과세를 탈세하는 것이다. 시술 환자와 사업자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보다 정확하고 규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부과나 산부인과 의사들도 유방확대술을 시행하면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확실히 정해진 바 없지만, 한의원에서 유방확대술을 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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