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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검찰, 침시술 의사들 기소유예"
[ 2011년 07월 07일 03시 07분 ]
침 시술을 시행한 양의사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7일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피의자인 양의사 N모 원장이 IMS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돼 범죄가 인정된다’는 관할경찰서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술행위인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며 “양의사의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도 침시술을 시행한 H모 원장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어떠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에 접수된 양의사 침시술 사례를 바탕으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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