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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경감'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 2011년 07월 07일 03시 08분 ]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경감제' 정책 검토를 위해 전격 현황 조사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중증질환 대상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경감제'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중증심장질환(협심증, 심장기형 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 경우), 중증뇌혈관질환(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개두수술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일부 만성 및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 간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급여 체계의 운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됐지만 암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전체 암환자 급여율은 47%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보장성 관련 전문가 집단과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경감제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경감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우선, 전국의 5대 암 환우회, 심장질환 환우회, 뇌혈관질환 환우회 등 환자와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대도시 대학병원, 중소도시 대학병원 등 전국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전문가 대상 조사는 보장성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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