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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의료기기 단속' 권한 강화
[ 2011년 07월 07일 03시 0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압류해 폐기하는 등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정의약품 제조ㆍ유통에 대해 검ㆍ경 수사기관, 관세청이 수사하는 경우 식약청과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집ㆍ판매ㆍ유통 과정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수사할 경우 식약청과 협의해야 한다.

의약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과 관련해서도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또 수사기간 동안 의료기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바로 식약청에 통보, 식약청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압류ㆍ폐기ㆍ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최근 기준 미달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유통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의 위조의약품이 제조ㆍ수입돼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부정·불량 의료기기 및 부정의약품을 수사할 때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ㆍ평가기관인 식약청과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유통ㆍ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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