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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서 보험료 챙긴 의사·환자 무더기 입건
[ 2011년 07월 06일 23시 40분 ]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금융수사팀은 7일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속여 입원 수술시 지급되는 보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윤모(43)씨 등 의사 3명과 환자 유모(45.여)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서 유방암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윤씨 등 의사 3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이틀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00여만원을 지급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들은 허위로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해 민간 보험사 5곳으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 등은 수술비 실비 보험료가 입원 수술시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환자들에게 이 같은 방법을 권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경찰에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하루치 입원 확인서를 발급했준 적은 있다"면서 "이틀짜리 입원 확인서는 전산 처리상의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수술은 20~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입원할 필요없이 2~3일정도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며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하루 5만원씩 부정하게 타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emil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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