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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40시간 병·의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 2011년 07월 07일 01시 17분 ]
이 달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도입이 의무화 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적잖은 의료기관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등 주 40시간제에 따른 부담만 커가는 모습이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토요일 진료 폐지. 소규모인 이들 의료기관 특성상 그동안 토요일 진료를 해왔지만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

물론 토요일 진료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과감히 토요일 진료를 폐지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 병의원들은 고민 속에 토요일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토요일 진료에 따른 수익과 인건비 부담을 저울질하며 폐지와 유지를 놓고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서울 논현구 소재의 A이비인후과 원장은 “그동안 유지했던 토요일 진료를 폐지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현재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며 진료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남 진주의 B내과 원장 역시 “제도 시행 전부터 토요일 진료를 고민하고 있다”며 “유지를 하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 폐지 하자니 환자들이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실제 주4시간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진료수익은 감소해 병원경영 수지가 악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병원들의 환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는 6.4% 증가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고민이 가중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을 요구했다.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료비, 마취료, 처치료 등 휴일가산제를 토요일까지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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