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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사법개정안 오해 소지"
[ 2011년 07월 07일 01시 07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일부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만한 해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이에 상응하는 유권해석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6일 복지부를 방문해서 히아레인 0.1 점안액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항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항의방문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우형 안과의사회장은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 제6항은 해당 개정안 입안자의 안과 영역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 그리고 본안 내 단어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8항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에 대한 국회의 유권 해석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조제’의 개념을 ‘제조’라는 개념으로 잘못 인지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 국민 눈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이자 개악 중의 개악이 아니라할 수 없다”면서 “콘텍트렌즈의 판매 과정에 안과전문의의 처방과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부작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에만 집중하다보니 대한안과의사협회와 안경사협회의 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대한안과의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의견을 대한안과의사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또한 “대한안과의사회가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답변을 주고, 두 단체의 입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안과의사회는 복지부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이를 개정안 철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안과의사회 최승일 윤리법제이사는 “복지부가 보내올 유권해석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과의사회는 의료기사 개정안 외에도 히아레인 0.1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판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임했다며 입장표명에 난색을 표했다.
박우형 회장은 “안과용제인 히아레인 0.1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가능 대상으로 선정할 때, 안과전문의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각결막 상피장해 치료제인 히아레인 0.1은 특히 다른 약품과 병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안과전문의의 추적관찰이 필요한 약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노연홍)의 의견이 복지부 의견보다 중요하다”며 의약품 재분류 주관업무 식약청 이관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한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이어 “히알우론산 나트륨 제제의 최근 판매액은 연간 635억원으로 일반약으로 전환이 논의되는 4가지 약제 중 가장 크다”면서 “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복지부의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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