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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년 출생 30대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 2011년 07월 07일 01시 58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이달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암검진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암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다.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 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되면서 검진기회가 없었던 120만명에게도 암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이 가능하게 됐다.

검진절차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지참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 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암검진은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병·의원)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므로 미리 검진 예약을 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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