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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복지부는 약사복지"
[ 2011년 07월 06일 08시 30분 ]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히아레인 0.1의 일반약 전환과 의료기사법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는 6일 복지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와 약사회는 국민의 눈 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사법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진행된 히아레인 0.1 점안액의 일반의약품 전환 논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사회는 또 “전문가적 양심과 사명감으로 복지부와 약사회의 기도에 끝까지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에 안과 영역 약제를 논함에 안과전문의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전문성 및 소통 부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복지부가 ‘약사복지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일반약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히아레인0.1 점안액은 단순한 인공누액이 아닌 ‘각결막 상피장해 치료제’이다. 만약 심각한 인질환을 가진 국민이 약국에서 구입한 점안액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쳐 부작용 및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작금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복지부가 국민적 여망인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의약외품 지정이나 약국 외 판매 논의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행위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우형 회장은 “이 법안은 오히려 렌즈 부작용을 확대하고, 안과의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국민의 안(眼) 건강보다 직역 변화를 꾀하는 안경사협회의 포섭 작업에 동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안과의사 모두는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전문가적 양심과 사명감으로 이러한 안경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일침을 가하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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