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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선택의원제 실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 2011년 07월 06일 02시 55분 ]
논란을 빚고 있는 선택의원제의 10월 시행 방침이 확고하다.
정부는 7월 거점병원 시범사업에 이어 10월 선택의원제 시행 및 전문병원 지정, 12월 연구중심병원제도ㆍ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등 의료기관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안에 확립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해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경증외래환자 대형병원 쏠림 완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병원 전문화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의료자원 관리체계 선진화 등을 언급했다.
실제 지난달 24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고시 제정 완료를 통해 합리적 의료 제공,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기능이 제시됐다. 이는 기능 재정립의 기본 골격을 명문화하고 향후 보건의료 정책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한다.
약제비 인상안은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난달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경증상병목록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달 중 상병목록을 고시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체계는 10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구체적 실행모형 개발 등 제반 준비에 한창이다. 의료계, 시민단체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외형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해 중소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은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전문병원 규칙을 제정ㆍ공포했으며, 지난달 평가설명회를 가졌다.
대형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전문의료센터를 육성ㆍ지원하고, 상급종합여원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및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으며, 전문의료센터 지정ㆍ지원을 위한 공공의료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월 선택의원제 시행 및 전문병원 지정, 12월 연구중심병원제도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안 마련을 통해 의원, 병원, 대형병원 기능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행한다. 동시에 건강보험체계도 종별 역할을 특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종별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ㆍ회송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의원, 의원-의원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연계모형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 교류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행태 개선이 골자"라며 "인력ㆍ병상ㆍ장비 등 의료자원의 수급ㆍ품질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등의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 올해 말까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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