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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제·동일가격 '계단형 약가산정' 폐지
[ 2011년 07월 05일 23시 55분 ]
정부 주도 회의에서 약가 결정 방식 불합리성과 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동일 제제 의약품에 동일 가격을 부여하는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적정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시 환자가 초과액을 부담하는 '적정기준 가격제', 약품비 총액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환급 등으로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오전 7시 30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미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이 주제로 부각되면서 전체 진료비의 30%를 보험약가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약품비 지출 등 현황 보고에 이어 약가 결정 방식의 불합리성, 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 회의에서 위원들은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확대해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제제 의약품에는 동일 상한 가격을 부여하는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가 검토됐다. 현재 신약 특허 만료시 해당 신약은 80%, 제네릭은 68%로 가격이 설정됐다.

R&D 투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미국 FDA 기준인 cGMP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가 우대 방안'도 검토됐다.

중장기적으로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가칭 '적정기준 가격제'도 논의됐다.

동시에 약품비 총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외국 사례 및 도입시 고려사항 등도 함께 다뤄졌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대체 약제 확보방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점진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 소위원회의 주요 의견이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약품비 합리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발전방안도 제시됐다.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 부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우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미래위원회 제5차 전체위원회는 내달 3일 개최된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병상ㆍ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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