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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성형수술 부가세, 개원가 우려만 가득
[ 2011년 07월 08일 03시 00분 ]
이달부터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용어가 부정확해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조세법 개정안은 비급여 미용 목적 성형수술 중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또는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의 수술비용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형외과 개원가는 개정안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표현에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과세 법률안은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되는 성형수술이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정확한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을 하는 경우,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의사도 환자도 정확히 모른다.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라며 “세금을 내는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비과세가 되고, 환자가 미용 목적이라고 하면 과세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부정확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법률에서 ‘주름살 제거술’은 부가세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름’과 ‘주름살’은 다른 의미이다. 따라서 주름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은 환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국광식 부회장(이데아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위한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주름살 제거술’은 ‘Rhytidectomy’ 뿐이다. 이 수술은 주름이 있는 살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따르면 보톡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수원지역 의사들에게 ‘보톡스는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정부 기관에서 과세대상을 다르게 통보했다는 것은 행정 당국이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보톡스나 필러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주름살을 제거하는 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수술이 요양급여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건강보험 39조 4항엔 요양급여 목적에 제외되는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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