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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 72개 의료기관 파산·폐업
[ 2011년 07월 05일 22시 32분 ]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기관 중 72개소가 파산 또는 폐업(2010년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 중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납한 기관도 전체 23%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벌금 및 수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이후 벌금과 과료의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했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08년 이후 30% 미만에 머물렀다.

특히 불금과 과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의 경우 2010년 수납실적이 138억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472억4800만원) 대비 29.2%에 불과했다.

2010년 과징금 미수납 사유는 압류 또는 독촉 중 124억5900만원, 납부기한 미도래 109억9800만원, 소송계류 99억8100만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과징금 수납이 저조한 이유로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의 현재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경영악화 같은 여러 이유로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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