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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등 사립대 건보료 납부 관행 도마위
[ 2011년 07월 05일 03시 10분 ]
사립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관행에 철퇴를 내리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의과대학을 포함한 사립대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등록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립대의 건보료 납부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이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5일 비슷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립학교가 부담하지 않고 학교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법안대로라면 건강보험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등록금)로 돌려 부담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행 건보법 제67조 제1항은 학교경영기관이 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30%)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교직원이 100분의 50을,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이 이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돌려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도덕적해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 역시 "대학들이 적립금을 10조 원이나 쌓아두고서도 건물 짓기에만 열을 올린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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