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서울성모병원(서울), 제주한라병원(제주)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들 5곳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 지정, 총 21곳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후보로 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이전까지 국내 권역응급의료기관은 △가천의대 길병원 △강릉동인병원 △경북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안동병원 △울산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창원삼성병원 등 19곳 였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에서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과 제주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크고 응급환자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3개소를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 3월 해당 시도에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계획을 통보했고, 추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5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등 법률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병상 100병상, 입원병상은 150병상이 늘게 됐다"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ㆍ경기 지역의 인구 대비 부족분 3개소(서울 2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해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응급환자진료구역에 최소 30병상 이상, 환자소생실 2개소, 전용수술실 2개소, 전용 중환자병상 20개, 전용 입원병상 30개가 마련돼야 한다. CT촬영기, 식도위내시경, 각종 혈액검사기기 등의 장비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총 8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160개, 입원병상 240개가 확충돼 늘어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