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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심평원에 자율시정통보 개선 요청
[ 2011년 07월 06일 02시 37분 ]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2/4분기부터 개편된 자율시정통보제도와 관련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 요청을 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개편된 자율시정통보제도는 KOPG(외래환자분류체계)를 도입해 환자의 중증도를 포함하고 정교하게 분류해 통보방식을 단순화했다.

그러나 원외처방약제비를 포함하고 있어 약효, 치료 효과와는 상관없이 저가약 처방만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통보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자율지표 1.3이상(전체 2.5%)인 기관을 선정해 기존 통보 대상기관수보다 30~40% 이상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보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전했다.

이번 제도 적용으로 인한 현지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를 평균이하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의협은 결국 진료내용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의협은 "통보대상을 자율시정지표 1.35이상(전체 1.5%) 기관으로 축소하고 원외처방약제비 포함여부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우리 협회 정당한 요청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율시정통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더는 협회에서 회원에게 자율시정 통보 및 안내가 곤란함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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