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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JCI 선봉' 세브란스 명성 타격
[ 2011년 07월 05일 00시 00분 ]
탤런트 故 박주아 씨의 유족과 환자단체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로봇수술 의료사고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질 기세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측은 4일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수술과 치료, 관리 등에 있어서 의료과실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보통 의료사고 관련 법적 공방은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고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승소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고인이 유명인이고 안전성ㆍ유효성이 도마 위에 오른 로봇수술이란 의료계 현안과 맞물려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이란 중론이다.
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은 △로봇수술 과대광고 및 부작용 설명 부족의 의료법 위반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지적했다.
로봇수술 과대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세브란스병원장과 로봇수술을 담당했던 비뇨기과 나 모 교수를, 업무상과실치사는 나 교수를 비롯해 응급 수술을 담당했던 외과 이 모 교수와 중환자실 송 모 담당의ㆍ장 모 간호사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는 나 교수를 각각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관계자는 "로봇수술을 결정할 당시 부작용을 비롯해 호흡기 이탈 및 이후 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한 점 등에 관해 진실규명을 원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합의금 8000만원과 진료비 2200만원 역시 유족 측은 법률적 자문에 따라 공탁 등 내놓을 의사도 내비쳤다.
이번 고발에 유족과 더불어 환자단체가 연대한 것과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개인이 의료사고 규명을 위해 병원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환자단체가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로봇수술 패러다임을 이끌고 국내 최초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획득한 세브란스병원을 정조준, 과대광고와 환자안전 관리의 허점을 꼬집고 나서 병원계 내에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유족의 경우 억울함을 알리고 진실규명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단체 측은 이와 더불어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로봇수술과 국내 첫 국제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조차 중환자실 관리가 문제점으로 불거진 것을 심각히 우려, 제도적 개선점을 찾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박주아 씨 사망 의혹의 시시비비는 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됐지만 로봇수술과 환자안전 관리 체계 등 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외과 쪽 사망진단서 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비뇨기과 사망진단서를 요구해 발급 △의료진의 설명을 바탕으로 로봇 및 내시경 수술 진행 △장천공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았던 환자 상태 △진단과 검사, 판정, 수술결정, 보호자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응급 수술 실시 △중환자실 기관 삽관 이탈 후 적절한 조치 시행 등 고발인 측의 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원은 "발생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라 할지라도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의뢰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이고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의료진의 바람과 노력이 헛되이 된 것에 안타까운 심정"임을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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