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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週 40시간제' 대책 마련"
[ 2011년 07월 04일 08시 2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달부터 주 40시간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인건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 수가 대부분 5인 이상"이라며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인건비 직접 상승 등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경영 악화로 인해 붕괴 위기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유지 비용 증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동안 주 40시간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토요일 진료 시 진료비와 마취료, 처치·수술료 등에 가산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협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오늘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 40시간제 시행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타격 해소 방안과 관련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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