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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주아 유족, 세브란스병원장 등 고발
[ 2011년 07월 04일 07시 25분 ]
탤런트 故 박주아씨 유족과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故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박용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사진]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유족 대표 김아라 씨는 "가족끼리 49제가 끝난 뒤 법적 절차를 밟으려 기다렸다"면서 "병원 측과의 합의 시 알지 못했던 의료과실 등을 파악하고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로 △로봇수술 과대광고 및 부작용 설명 부족의 의료법 위반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지적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서 작성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이미 병원 측에 보낸 상황"이라면서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이번 박주아 씨 사망 의혹과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위해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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