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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 9부능선 넘어
[ 2011년 07월 04일 05시 34분 ]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두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합의를 이끌어낸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과 11일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15일 공청회까지 이달 중순까지 실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7~8월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ㆍ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약리학, 예방의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5일까지 참석대상자와 협의,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3주간 중앙약심의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이러한 결론을 도달했다. 이는 과제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그동안 난관은 있었지만 이 같은 진통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열매로 돌아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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