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 1. 또 다시 불공정한 위원회를 간과하여 과거 전례처럼 전향적 연구를 망가뜨리고 환자들과 병원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2007년 3월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의 보험 적용을 위해 심평원에 ‘대동맥판막 성형술’로 시행해오던 카바수술을 분리하여 신기술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법과 규정상 심평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신기술로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대동맥판막 성형술로 남아있도록 반려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막치환술을 지지하고 있던 흉부외과 학회의 주장에 휘말려 신청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2009년 6월에 이르러 ‘3년간 전향적 연구를 조건으로 비급여 판정을 한다’는 유례없는 부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더욱이 심평원은 그러한 전향적 연구의 주체를 카바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공정성 시비가 있던 카바실무위원회와 보건의료연구원 (이하 ‘보건연’)에 위임하고, 연구를 평가하는 위원회의 실무위원들을 모두 카바수술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당시 송명근 교수는 카바 실무위원회의 편향적인 구성에 대해 2009년 6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보여진 것처럼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바 실무위원회는 자신이 연구책임자이면도 시술자에게 모든 연구계획을 짜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향적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위로 조작된 보고서 유출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언론, 국회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카바 수술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또한, 전향적 연구의 직무유기가 문제되자, 일부 자료만을 취합하여 후향적 연구보고서라는 명목으로 허위 조작 날조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카바 중지 결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카바 수술은 전향적 연구를 시작조차 못한 채, 2011년 11월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의 재평가를 받게 되었고, 의평위에서 카바 실무위의 보고서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고 후향적 연구로는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카바 수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남은 기간 동안 연구 책임자가 되어 카바 수술의 전향적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필요한 혼란은 심평원이 2009년 카바 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당시 편향적 실무위원 구성에 대한 개발자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강행한 결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향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가 예산의 낭비, 위법행위의 난무, 본 병원과 환자들의 피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시 이런 국가적 낭비를 반복하고 전향적 연구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2. 심평원이 강행하려는 관리위원회는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 중 3명은 공정한 심사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분쟁당사자입니다. 2010년 11월에 열린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남은 기간 동안 연구 책임자가 되어 본 병원과 5개 병원이 협조하여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병원은 5개 병원과 동시에 전향적 연구를 위한 IRB의 승인을 받고 지난 5월 초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정부의 고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평원은 개발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9명으로 구성된 카바 수술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평원은 개발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비밀리에 위원을 선정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개발자를 배제하고 편향된 위원 선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한 것입니다. 또한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운영 지침도 없이 졸속 행정으로 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후 카바 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의 대상 질환을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으로 제한하는 월권적인 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9명의 위원 중 6명은 카바 수술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보건연의 지지 청탁 e-mail 사건·반대성명 사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바수술을 반대해 온 국내 흉부외과와 심장학회에서 추천받은 인물입니다. 이중 2명은 카바수술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허위와 데이터 조작으로 점철된 카바수술에 대한 후향적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다른 1명은 이 실무위원회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본원이 이미 카바수술에 대한 후향적 연구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자인 배모 교수를 검찰에 제소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이 3인은 같은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입이다. 이 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 병원이 허위사실 유포, 손해 배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 중에 있을 정도로 그 동안 카바 수술이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인물들이 포함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심평원에서 카바 수술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가장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본 병원이 위 3명에 대하여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 통계조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분쟁의 당사자가 카바 수술을 심사하는 기괴한 결과가 됩니다. 3. 편향된 관리위원회에 대한 본 병원의 기피 제척 신청과 중립적인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언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5월 말에 개발자는 심평원 담당자를 만나 관리위원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위원 선정이 관건이며 이미 선정된 6명의 편향된 관리위원에 대하여 기피·제척을 서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심평원이 개발자와 대척 관계인 두 학회에 무조건 추천을 위임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개발자와 학회가 모두가 동의하는 중립적인 인물로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며 영상의학회, 마취통증의학회와 기타 학회 등의 원로들 중에서도 위원을 선정하여 중립적인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피 제척에 대한 판단 자료가 부족하다면 보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 담당자는 기피·제척은 자신의 업무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대신 개발자에게도 2 명의 위원 추천권을 줄 테니 타협하자는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거래를 제안해 왔습니다. 본 병원에서 당연하게 이 6명의 관리위원을 기피 제척하였는데 심평원은 ‘왜 자꾸 귀찮게 하나’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와 기피 제척을 철회하는 대신 2-3 명의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는 비상식적인 거래 제의, ‘응하지 않으면 9명 그대로 강행할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공공기관으로 있을 수 없는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건국대병원이 응하지 않자 보도된 바와 같이 강행하였습니다. 심평원 담당자가 제안한 ‘관리위원을 추가로 추천하라’는 것은 심평원이 편향된 이해당사자를 잘못 선정했다는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개발자에게도 자기편을 들어줄 심사위원을 몇 명 위촉하라는, 허물을 또 다른 허물로 덮으려는 지극히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은 현저히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들이 있을 경우 이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로 교체해야 합니다. 4. 기피 신청된 편향된 관리위원에 대한 심평원의 근거 없는 주장과 본 병원의 반론 한편, 심평원은 본 병원의 지적과 신청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이전에 불공정 논란이 있는 심사에 직접 관여한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본 병원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는 바입니다. 가) 특정 대학 출신이라고 위원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심평원의 주장 심평원은 특정 대학 출신이라고 위원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물타기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논점은 하나의 근거일 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위원들의 ‘분쟁 관련성’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40개가 넘는 의과 대학이 있는데, 두 학회에서 이번 관리위원으로 선정한 6명의 위원 모두가 서울대 출신에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병원 출신으로 선정한 부분이, 과연 평등 원칙의 위배된다는 논리로 무마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다른 대학·다른 병원 출신을 모두 배제시킨 것이 오히려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들, 법적으로 분쟁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기피·제척되지 않은 심사는 위법합니다. 6명의 기피 제척된 위원 중 3명은 심지어 이전 전향적 연구 임무 소홀 및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혈세와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던 카바 실무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입니다. 실제 위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 중 실무위원이었던 배 모 교수는 본 병원의 제소로 검찰에서 대표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같은 책임을 가진 위원 3명은 과거의 분쟁 관계 및 향후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며, 당연히 기피 제척의 대상이 되어 오히려 이를 방치할 경우 위원회 심사 자체가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①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의 김 모 교수는 과거 통계조작 논란이 있던 카바실무위원회 보고서의 자료검토위원으로서 참여하여 허위 조작된 후향적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였으며, 심지어는 모 인터넷 포탈에 송명근 교수가 외국에서 초청받아 CARVAR 수술에 대해 강의한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해외 발표가 수십 회 임)을 유포한 전력이 있습니다. ②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의 손 모 교수는 실무위원으로 허위 조작된 보고서 작성 승인과 카바 중단 결의를 주도한 전력이 있어 본 병원과 심한 분쟁 관계에 있습니다. ③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의 정모 교수는 실무위원회에 아산병원의 41명의 환자 중 27명만의 자료만을 제출하여 후향적 보고서의 결과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지난해 11월의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 산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개발자에 대한 허위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병원은 이 3명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 및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 바 있으며, 실제로 위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심사위원이 분쟁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 논란이 된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심평원의 주장처럼 카바수술의 전문가인지 여부 카바수술은 송명근 교수가 세계에서 처음 개발하여 발표한 내용으로 강의를 듣고 배운 외국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이해조차 어려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심평원이 거론한 6명의 위원 중 아무도 카바 수술에 관한 강의를 듣거나 시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카바수술을 배우고 시행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번 인선에서 모두 배제 되어 있고 카바수술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료의 허위 조작 등이 문제된 인물들이 들어 가 있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라) 법적인 이해당사자는 기피 제척의 가장 중요한 조건 6명의 기피 제척된 위원 중 3인은 이미 카바실무위원회의 허위 조작 보고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며 현재 허위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실무위원이었던 배 모 교수가 건국대학교병원의 제소로 검찰에서 대표로 조사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같은 책임을 가진 3명은 법적 이해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기피 제척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과 나머지 위원도 언론 인터뷰나 과거 전력과 성향으로 보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어 기피 및 제척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5. 기피 신청에 무성의하게 동문서답하며 국회 거론에만 신경 쓴 심평원 심평원은 공공 기관으로서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피 제척 신청을 하였으면 법적인 면을 세밀히 검토하고 정당한 판단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피 제척에 관한 판단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면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평원은 각각의 인물에 대한 기피 신청과 청구 요지에 대한 개별적인 아무런 설명이나 반론도 없이 뭉뚱그려서 학문적 소신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성의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아 기피 제척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심평원 담당자와 한 번 만난 것 이외에는 어떤 공문이나 전화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평원의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6. 결론 1. 심평원의 반복적인 부당한 결정은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 및 평가를 공정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며, 건국대병원은 심평원이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현재의 부당한 위원 구성을 시정하지 않는 한 심평원의 카바 연구 평가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르는 혼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심평원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 개발자와 건국대병원은 심평원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국민의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3. 건국대병원은 심평원이 카바 수술의 전향적 연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할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 신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4. 환자 여러분의 피해가 없도록 카바수술은 현재에도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