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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낸 진료비, 건강보험이 돌려준다
[ 2011년 07월 04일 03시 00분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이는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른 조치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0년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10년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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