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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한적 직능분업' 카드 고심
[ 2011년 07월 03일 21시 2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약분업 재평가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직능분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줄곧 선택분업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긴급시도의사회장 회의 및 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직능분업은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제한적 방식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질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한 회장들이 일정 부문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의협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제한적 직능분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병협과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의약분업 재평가를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범의료계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추진하려면 병협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선택분업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병협에 당근을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 내용을 앞으로 의약분업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협회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병협이 원내 조제를 요구하는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희귀난치성환자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선택의원제, 의-정 협의 숨통 트일까

의협은 또 가칭 선택의원제에 대해 선택과 등록을 포함할 경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두 가지가 제외된 형태라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문 받아들인 선택의원제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과 등록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제도라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반대해도 제도를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민이 깊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의협 역시 복지부가 선택과 등록을 포기한다면 굳이 논의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개원가로의 환자 이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복지부가 의협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선택의원제라는 명칭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동석 대변인은 "선택과 등록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복지부와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 선택의원제 자체를 놓고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의 태도에 따라 협의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지식경제부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일환으로 대구와 경기, 충북에서 시행할 예정인 원격의료에 대해 지역 시도의사회와 협의, 참여를 거부할 방침이다.

지경부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국내 주요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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