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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폭행, 자격정지 1개월만 가능"
[ 2011년 07월 06일 21시 32분 ]
서울 소재 K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등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와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도 이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의협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성폭력 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법 개정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냐"고 질의한 후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6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그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중 성폭력 행위를 의료법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적용하는데 논란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면허자격정지 1개월에 처분된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1회용 의료기기 반복 재사용으로 해석ㆍ적용한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성 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1개월 처분 실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에 복지부 입장은 어떠한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묻는 이애주 의원의 질의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하는 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법안 제안 사유를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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