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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잔탁·듀파락 등 4품목 일반약 전환
[ 2011년 07월 01일 11시 21분 ]
보건복지부가 ▲듀파락시럽 ▲잔탁정 75mg ▲가스터디정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개 품목에 대해 일반약 전환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복지부는 오늘(1일) 열린 ‘제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사진]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했던 재분류 요청 목록 중 4개 품목에 대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이 이들 품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일반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중앙약심 연구위원의 경우 효능 및 효과 조정과 포장단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에 일반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시,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시적으로 전문가의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시민단체가 전문약→일반약으로 전환을 요청한 품목 중 ▲테라마이신안연고 ▲이미그란정 ▲벤토린 흡입제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노레보정 ▲오메드정 ▲판토록정 ▲레보설피리드정 ▲오마코연질캡슐은 보류했으며 일반약→전문약 요청 품목인 ▲복합마데카솔연고 ▲크리신외용액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이멕스연고 역시 보류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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