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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합의'…의약품 재분류 '실패'
[ 2011년 07월 01일 11시 01분 ]
오후 2시 시작된 회의가 저녁 7시를 넘기는 등 장시간 이어졌지만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본격 논의는 오는 19일 예정된 4차 회의로 미뤄졌다.

하지만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은 표결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 이르면 이달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차 회의 결과 및 위원 변경사항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논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등 3가지다.

먼저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안건 논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2차 회의 안건을 보완해 위원회에 식약청, 중앙약심 연구위원, 복지부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 임상 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각 직역에서는 개별 의견을 개진키로 해 격론을 예고하게 됐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을 검토' 안건은 표결 처리됐다. 그 결과 12명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서명 1명 포함)했으며, 4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위원들은 진통소염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대상 제시 품목이 "적정하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판매장소,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 정례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일정을 마련해 내주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국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장은 "차기 회의부터는 의약품재분류 품목만 본격 논의될 것"이라면서 "현재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포함, 약사회에서 제시된 품목과 의사협회 등에서 제시할 품목 등 추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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