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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판매·재분류 윤곽…醫-藥 대립 팽팽
[ 2011년 07월 02일 03시 05분 ]
“오늘(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날 열린 비공개 ‘제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말 그대로 이날 회의 결과를 보면 안건으로 올라온 ‘약국외 판매 의약품’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추진의사를 확실히 했다. 또 그 동안 소비자 단체 등이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 제시한 17개 의약품 중 4개 품목( ▲듀파락시럽 ▲잔탁정 75mg ▲가스터디정 ▲히아레인 0.1점안액 등)은 '전문약→일반약' 전환이 적합하다는 종합의견을 냈고, 나머지 품목들은 보류나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의약품 재분류는 앞으로 이어질 중앙약심을 통해 계속해서 논의된다. 5시간 넘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될 만큼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룬 의료계와 약계의 반응은 어땠을까.
[사진: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左)과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右)]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의사는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약사법 개정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의지를 확인했고 공익 측도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고 반색했다.
다만 이 날 의약품 재분류 목록에 제시된 17개 의약품과 관련 “식약청 등이 각 의약품에 대한 의견을 드러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한 예시안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앙약심 회원들 의견을 모으고 자체 판단을 합쳐 17개 품목들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이 크다.
이재호 이사는 그러면서 “우리(의협)도 일반약→전문약으로 전환해야하는 매우 많은 품목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히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이날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약국외 판매 의약품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은 절대 낮지 않다”면서 “이번 논의에 앞서 저녁시간에 접근성이 낮다고 하는 주장부터 잘못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약사법 개정을 밀어부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복지부가 밀어부치면 국회의원들을 만나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법 개정만을 추진한다. 지난 2차 중앙약심에서 예시로 안건을 제기했듯이 감기약 및 해열제 등을 포함,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 수퍼판매를 하겠다는 의지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제4차 중앙약심을 통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부터는 복지부가 아닌 의약품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게 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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